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입력 2017-09-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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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추석을 선물용 농축산물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 “국민들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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