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유예…질소산화물 456톤 감축

입력 2017-09-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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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시험방법(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시험방법(환경부)

환경부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고려해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의 적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WLTP)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모델을 마련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WLTP를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시헙방법 연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제작사와 합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 제도의 전면시행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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