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본부 정조준한 공정위, 훌랄라참숯바베큐 ‘덜미’

입력 2017-09-14 11:01 수정 2017-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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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B1A4’ 광고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훌랄라참숯바베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8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훌랄라참숯바베큐 브랜드를 운영하는 훌랄라(대표이사 김병갑)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훌랄라는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공하다 제재를 받았다. 훌랄라의 위반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과 2012년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위반 행위를 보면, 훌랄라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 기간 동안 76개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해 문제가 됐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0년 12월 기간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훌랄라 900호점 돌파’, ‘업계1위는 다릅니다’ 등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 표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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