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입력 2017-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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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중 개인은 11.3%(58명) 늘어난 570명이었다. 이들의 신고 금액은 6.3%(3000억원) 증가한 총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법인은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7000억원) 늘어난 56조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원, 법인 평균은 99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 계좌가 48조3천억원(79.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식 계좌 7조8천억원(12.8%) 순이었다.

이밖에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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