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법 위반 철퇴...셀트리온에겐 호재?

입력 2017-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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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보유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하고 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 지난 8월말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율 50% 이상)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법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셀트리온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해왔다. 그러나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주)가 되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한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분율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사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셀트리온 지분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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