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회생법원장 "기업경영 위기,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

입력 2017-09-04 11:01 수정 2017-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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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공)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4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도산제도를 정비·운영하며 제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경제 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경제주체 도산은 기업과 가정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연관된다"고 말했다.

도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기준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는 기업이 재기할 힘을 잃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해당 기업 재기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가 절차 관련 의사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법인도산제도의 효용성과 그 취지를 살릴 운영 방향, 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해 역점을 둔 부분 등 우리 법원과 법인도산제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나마 설명할 기회"라고 말했다.

법원의 날은 매년 9월 13일로, 대한민국이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날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의 날에 맞춰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경영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법인도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도입된 '프리패키지 플랜(P-Plan)' 절차와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신청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개인회생·파산의 실무 내용과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일반인 대상 설명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다. 신문 등 언론 보도에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 도산제도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알아두면 좋을 도산제도 상식과 '뉴 스타트 상담센터(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상담해주는 센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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