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원세훈 판결을 ‘보복성 적폐’로 규정…자웅동체?”

입력 2017-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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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적폐는 깃털에 불과…이명박 정부 공작 증거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도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정권의 편에 서서 자국민의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자금 동원을 해도 괜찮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죄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징역 4년도 부족하지만 국민에게 ‘지록위마’ 판결을 받았던 1심과 상고심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원 전 원장측이 재상고를 공헌하고 있는데, 시간을 미룬다고 진실이 미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반성 없는 불의에 추상같은 판결로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형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원 전 원장의 적폐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면밀하게 공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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