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원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입력 2017-08-30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57,000
    • -1.15%
    • 이더리움
    • 3,430,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0.65%
    • 리플
    • 869
    • +18.39%
    • 솔라나
    • 218,700
    • +0.28%
    • 에이다
    • 470
    • -2.08%
    • 이오스
    • 660
    • +1.07%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5
    • +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50
    • +5.09%
    • 체인링크
    • 14,110
    • -4.34%
    • 샌드박스
    • 35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