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中기업 어쩌나?…회계장부 조작 의혹 속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 속출

입력 2017-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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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상장폐지 심사 방침…‘차이나 리스크’ 심화

최근 중국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내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 2곳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차이나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거래소는 내달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외국법인 법정제출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측은 “재감사 결과 다시 한 번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9월 중 상장폐지위원회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측은 5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스닥 상장사 완리 역시 29일로 예정된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완리 측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 의견이 이달 23일에 확정돼 2017년 반기 및 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완리는 외부감사인을 최대한 빨리 선임해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달 24일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재감사에 따라 기존 거절에서 한정으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완리는 반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며 “특히 지난 사업연도에서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고, 재감사에서도 불확실성에 따른 한정의견이 나와 다음달 상장폐지 심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2011년 ‘고섬 사태’ 이후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중국 기업도 3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졌지만, 규정위반과 소송, 허위공시 등으로 불신이 가득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컬러레이는 이달 10일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했지만, 공모가(3800원) 대비 16% 하락한 32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6월 상장을 준비중이던 중국 수산양식 생산기업 그린소스는 결국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내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한국 증시로 시선을 돌려 편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중국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 제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상장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종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부장은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4년 이후 계속 문제가 발생하자 IB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주관사인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최근 상장했거나 앞으로 상장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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