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입력 2017-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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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맞췄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 지속성장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다. 최고세율은 국세 40%, 지방세 포함 4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총조세 대비 33.0%, GDP 대비 8.4%다. 지난해 OECD 최고세율 평균은 국세 35.8%, 지방세 포함 43.6%다. 이에 정부는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법인세율은 10~22%로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은 19.2%, GDP 대비 3.6% 수준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2016년)은 22.5%, GDP 대비 비중(2014년)은 2.8%다. 올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다.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2014년)은 총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0%다.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지난해 14.9%, GDP 대비 2.8%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총조세 대비 9.6%, GDP 대비 3.3%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및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장기 조세 정책, 양극화 완화에 무게중심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맞췄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 지속성장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다. 최고세율은 국세 40%, 지방세 포함 4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총조세 대비 33.0%, GDP 대비 8.4%다. 지난해 OECD 최고세율 평균은 국세 35.8%, 지방세 포함 43.6%다. 이에 정부는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법인세율은 10~22%로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은 19.2%, GDP 대비 3.6% 수준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2016년)은 22.5%, GDP 대비 비중(2014년)은 2.8%다. 올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다.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2014년)은 총조세 대비 29.3%, GDP 대비 7.0%다.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지난해 14.9%, GDP 대비 2.8%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총조세 대비 9.6%, GDP 대비 3.3%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및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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