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업소 절반이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안쓰고 최저임금 未고지 많아

입력 2017-08-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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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 2곳 중 1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미지급 등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고지의무를 어겨 적발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 대상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177개 업소에서 노동법규 406건, 청소년보호법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0~28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PC방·노래연습장·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이 함께 실시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으로 가장 많고, PC방·노래연습장 39곳, 커피전문점 27곳, 편의점 20곳, 빙수·제과점 7곳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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