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주식대여업무 21일부터 22년만에 재개

입력 2008-01-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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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은 1986년 이후 22년간 중단 됐던 증권유통금융대주 업무(이하 주식대여업무)를 21일부터 굿모닝신한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1월28일) 등 3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재개했다고 밝혔다.

주식대여 업무는 투자자에게 증권투자 자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높은 수준일 때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 특정 주식을 빌려서 증권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내다 팔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가가 떨어진 후 증권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해당주식을 매입해 증권회사에 갚음으로써 주가가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매매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기관투자자들(주로 외국기관)은 장외시장에서 주식대여제도를 이용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참여가 곤란했으나, 이번 업무 재개로 향후 주가등락에 따른 투자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그 동안 주식대여 업무가 중단된 이유는 1985년까지 대주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데다가 1986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의 '증권시장 수급안정 방안' 방침 중 하나로 한국증권금융 증권유통금융 신규 신용융자를 중지시켜 대여 재원인 담보주식이 부족해져서 주식대여 제도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대여 업무가 활성화될 경우 증권시장에서 주가등락의 변동 폭을 줄여줌으로써 시장안정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융자제도와 함께 주식대여업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융자와 주식대여 업무가 균형적으로 발전돼 있어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려면 한국증권금융과 계약을 체결한 굿모닝신한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 3개사 증권회사의 창구(인터넷 거래도 가능)를 통해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주식대여 기간은 60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고 다만 빌린 주식의 매각대금을 현금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대여주식 종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풍부하면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주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은행, 대우증권, 삼성전기, 대한항공, LG데이콤,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등 140여개 종목이며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취급증권사를 대신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외시장에서의 외국·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장외시장에서 주식대차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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