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도입되나

입력 2017-08-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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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유)+3(지정) 감사제 유력 속, 전면지정제 반영될지 주목

모든 상장사의 회계 감사인을 정부가 정하는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29일 이투데이가 정무위원회 위원 2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박찬대(이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재호, 박용진 의원 등 4명이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대기업진단, 금융사의 감사인을 3년 단위로 정부가 정하는 법안이다. 최초 3년간 A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이후 3년은 B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식이다. 상장사는 늘 지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감사인 쇼핑을 방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지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선택지정제는 지정제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선택지정제를 발의했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 동안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그 이후 3년 동안 3곳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고르는 방식이다. 선택지정제는 여전히 회계법인 간의 경쟁 체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안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에 발의된 것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여당 의원들 안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면 지정감사제는 기업들의 반발이 커 자유수임 6년, 지정감사 3년을 골자로 한 혼합감사제의 통과가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당 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극단적인 지정감사와 현행 자유수임 그 중간 정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등 정무위원 13명은 전면 지정감사제를 포함한 지정감사제 확대에는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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