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 승소

입력 2017-08-2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한국코퍼레이션은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이날 이선 외 3인이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의 지난 5월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선 외 3인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29일 공시한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6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 대표는 “회사 및 선량한 주주 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소송에 대해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369,000
    • +0.62%
    • 이더리움
    • 3,10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20,800
    • -0.38%
    • 리플
    • 790
    • +2.86%
    • 솔라나
    • 178,600
    • +1.3%
    • 에이다
    • 450
    • +0.67%
    • 이오스
    • 639
    • -0.62%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45%
    • 체인링크
    • 14,350
    • +0.42%
    • 샌드박스
    • 33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