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커플, 10대 가출 소녀에게 ‘엽기 학대’…침 뱉은 개 사료 먹이고 성매매 강요

입력 2017-08-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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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과 엽기적인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라며 “가출한 나이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애인 사이인 A씨와 B씨인 1월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C양에게 약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았고, 침을 뱉은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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