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유가족과 보상 합의

입력 2017-08-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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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과 국립화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유가족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과 국립화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유가족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박용 탱크 내부 폭발사고로 4명의 작업자가 숨진 STX조선해양이 유가족들과 보상에 합의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4명의 유족과 사측이 보상 금액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폭발사고는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조선소에서 7만4000톤급 석유운반선 제조과정 중 발생했다. 당시 저장 탱크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이 주도적으로 하청업체와 함께 협상팀을 꾸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4명은 STX조선해양의 1차 하청업체 K기업 소속직원으로, K기업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고 당일 STX조선해양 선박 사고 현장을 찾은 뒤 희생자가 안치된 진해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유족보상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원청업체의 법 위반사항에 엄중 조치하겠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STX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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