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소송’ 피해자 모집… 소송 방법ㆍ필요한 준비물ㆍ비용은?

입력 2017-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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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가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환불 조치까지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네이버 카페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을 개설해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을 모집,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 해당 카페의 회원수는 24일 오후 4시 기준 1만5000여 명을 돌파했다.

법정원은 21일 “소송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번 집단 소송은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성 제품의 생산에 있어 철저한 기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송상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정원은 25일 정오까지 소송비를 입금한 사람들에 한해 1차 릴리안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은 1차, 2차, 3차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릴리안 집단 소송에 참여하려면 먼저 카페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글 설문조사 사이트에 들어가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설문지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사용했던 제품명과 사용한 기간, 상세한 신체적 피해 증상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릴리안 생리대 구매내역 영수증이나 인터넷 구매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남아있는 릴리안 생리대 뒷면의 상품설명서 부분을 제조일자가 드러나게 촬영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릴리안 집단 소송의 소송비용은 소송형태에 따라 다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경우에는 3만 원, 정신적 고통과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할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5만 원이다.

한편 깨끗한나라는 환불 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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