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입력 2017-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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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법안 내달 발의… 이해관계 상충된 업계 찬반 팽팽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대형마트나 제조사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드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통신사가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던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뿌리째 바꾸는 법이다. 이로 인해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로 분리된다. 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더불어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가 모두 의견이 달라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통 3사가 관계사나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 3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달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SK텔레콤 가입자를 뺏어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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