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성실신고 적용대상 확대...제조ㆍ건설업 5억 이상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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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이후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평균 150만 원)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된다. 이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1개월의 신고기한 연장의 인센티브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50만 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세율 35%를 적용할 때 지원효과가 156만7000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세 감경이 발생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적용된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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