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이후에는 기존처럼 기본급의 40%를 9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누구나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된다.
네티즌은 “공무원보다 민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뭐든지 최우선 혜택을 받는 듯”, “당당하게 육아휴직이나 쓸 수 있었으면”, “민간 부문도 육아휴직수당 인상이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