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차종합보험 등 기본적인 은행의 예·적금 상품 말고도 각종 금융상품이 넘쳐나는 시대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약 습관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지만, 시간에 쫓기는 금융소비자들은 그 많은 금융상품의 절세·절약 방법을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다.
2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및 보험 상품의 절세·절약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 =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연봉의 25%를 넘게 카드를 쓴 경우,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체크카드에는 30%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차이가 2배인 것이다. 가령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약 18만 원을 더 돌려받는다.
카드를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대중교통에는 KTX와 고속버스가 포함된다. 택시와 비행기는 아니다. 이 같은 추가공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하다.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역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공제 문턱’, 즉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턱을 넘기 쉬운 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봉 7000만 원인 남편과 2000만 원인 아내가 연간 2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남편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500만 원)에서 연봉의 25%(1750만 원)를 빼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15%)과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4%)을 곱하면 29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아내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500만 원)에서 연봉의 25%(500만 원)를 제한 2000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같지만, 소득세율이 6.6%에 불과해 19만8000원만 환급받는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고려해 공제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매년 10월경 알아볼 수 있다.
◇車보험료 ‘신규가입 3년 할증’ 낮출 수 있어… 가족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 더 받고 있다.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큰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입경력요율’은 조금씩 낮아지면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때까지는 다른 운전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소유 차량을 몰지 않았더라도 예전에 운전대를 잡아본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가입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서다.
인정 대상은 5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보험 가입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차량이 작고(배기량이 적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다. 이 경우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4~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 경력을 인정받아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준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해뒀다면 나중에 따로 가입할 때 자동으로 경력이 반영된다. 이 제도는 운전 경력이 1년을 넘는 것부터 인정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한다. 예컨대 1년 6개월짜리 경력과 8개월짜리 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친 2년 2개월로 인정받는 것이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들어가면 된다.
경력 인정은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운전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경력입증 서류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