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입력 2017-07-27 11:55 수정 2017-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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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개선 위해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당정은 27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소득 증대를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핵심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증가,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인상 등이다.

이밖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소득 재분배 관련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세법개정안으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게 된다”며 “당에서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더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곧 오는 8월2일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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