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피벌룬’ 사용시 처벌… 환각물질로 지정

입력 2017-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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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이나 ‘마약풍선’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주점이나 대학가 등에서 마취 환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아산화질소의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마취·환각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같은 위해성으로 아산화질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풍선에 넣는 형태로 판매하더라도 흡입 목적으로 간주해 단속의 대상이 된다. 환각물질 이외에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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