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상속플랜은 불효가 아니다

입력 2017-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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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와 관련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보다는 상속이 개시된 후 그 시점에 파악된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효(孝)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 계획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불효로 비칠 수 있어,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주도적으로 상속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속세 신고 시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플랜을 세워 사전증여 등을 통한 절세 계획을 미리 짜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해 주지만, 합산되어 신고하는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을 확률이 커지게 된다.

부모가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속인들에게 미리미리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도 10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10년 단위로 여력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미리미리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리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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