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원전 중단 기간 손실비용 1000억 씩 매달 지급”

입력 2017-07-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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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000억 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ㆍ이채익 의원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의 이 같은 내용을 18일 공개했다.

회의록에서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 원의 집행 시기를 묻는 A이사의 질문에 한수원 사업 분야 실무 책임자인 B이사는 건설시공 현장 공사의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답했다.

이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개념이라며 계약서에는 공기가 연장되면 한수원이 사업관리비와 간접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과 관련 없는 다른 일도 지시할 수 있다며 시설물 유지관리, 보호조치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면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에는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업체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이다. 공사 수주 낙찰가만 1조1775억 원이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삼성물산 51%(약 6000억원)ㆍ두산중공업 39%(약 4600억원)ㆍ한화건설 10%(약 12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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