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교ㆍ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입력 2017-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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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호봉지침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 모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만 포함한다.

병역법에 따른 군 경력만 인정하고,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나 단기부사관 경력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김씨가 병역법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라"며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 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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