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ㆍ국세청, "성실 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입력 2008-01-06 11:19 수정 2008-01-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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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실 납세기업들은 세무조사 유예 및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상률 국세청장 역시 시무식에서 "성실납세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한 국세청장은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보고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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