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확인 ‘우편번호’처럼 쉬워진다

입력 2008-01-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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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미식 분류체계 도입…품명만 알면 관련통제번호 바로 찾아

올해부터 전략물자 확인이 우편번호를 검색하듯이 쉽게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편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취급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이 수출하기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이루어진 통제품목목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대분류하고, 다시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도와 시/군/구 등으로 우편번호 찾듯이 전략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품목군별 분류체계’는 이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전략물자 수출입시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고, 전략물자 품명만으로도 관련 통제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해당품목군으로 곧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 “전략물자확인이 어렵다”는 기존 체계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일체의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이 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허가를 면제키로 하고 대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만 제출토록 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이행율이 높아졌으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국가 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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