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밀수출된 도난차량 환수

입력 2008-01-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 사례

관세청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을 환수했다.

관세청은 2일 "법무부 및 부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지난 2006년 11월 중국으로 도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 1대를 지난해 12월 28일에 중국에서 환수, 차량 소유주에게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도난차량 반환은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의 범칙물품 반환 사례"라며 "양국간 수사공조를 본격화ㆍ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에쿠스, 렉스턴 등 승용차 15대를 훔친 후 중고절단기 등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씨 등 6명을 같은 해 11월에 검거한 바 있다.

이후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도난차량 중 에쿠스승용차 1대가 중국 대련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11월 21일 양국 세관간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해 동차량의 반환을 추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반환 건 추진과 함께 중국 내 수입통관된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측에 통보, 동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과 건설교통부 차량등록 전산망을 관세청 관세청 수출신고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난차량 밀수출행위가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 밀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난해 11월까지 127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을 적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수출업체,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에 설치된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59,000
    • +0.25%
    • 이더리움
    • 3,68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97,700
    • +1.78%
    • 리플
    • 825
    • +0.61%
    • 솔라나
    • 217,200
    • -1.27%
    • 에이다
    • 486
    • -0.61%
    • 이오스
    • 683
    • +2.09%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43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2.53%
    • 체인링크
    • 14,860
    • -0.13%
    • 샌드박스
    • 380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