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입력 2017-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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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인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한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증액 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돼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며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은 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정성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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