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입력 2017-06-29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최대 수압 3000rpm(15bar) 이상으로 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을 좌우로 흩뿌리는 분사살수와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는 곡사살수는 수압을 2500rpm 이하로, 사람을 향해 쏘는 직사살수는 3000rpm 이하로 보내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경찰은 ‘충남 살수 9호’에 최대수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수리 업체에 문의했지만 “구형이어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사건 직후 경찰 내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경찰관 진술조서 내용에 포함됐으며 최근 법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당시 살수차 운용에 투입됐던 경찰관은 최대 수압 이상 살수가 가능했던 것과 관계없이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변은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에는 집회 현장은 물론 야간 살수가 처음인 이들도 있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을 사건 전날 처음 본 경찰관도 있었다”라며 이에 반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관은 해당 청문 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이후 뒤늦게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8,000
    • -1.63%
    • 이더리움
    • 3,889,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490,400
    • -4.13%
    • 리플
    • 758
    • -2.57%
    • 솔라나
    • 201,000
    • +0.05%
    • 에이다
    • 495
    • -1.59%
    • 이오스
    • 682
    • -1.87%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50
    • -3.92%
    • 체인링크
    • 15,630
    • -4.05%
    • 샌드박스
    • 373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