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입력 2017-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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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정치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폐회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하나이다. 이마저도 민생 법안은 아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어서, 여야가 ‘밥그릇 챙기기’에만 손발이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28일 기준으로 5979건의 법안과 57건의 결의안 등 총 6061건의 안건이 쌓여 있다. 이 중에는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현행 20만 원)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해진 상태이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이러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제대로 열린 임시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의 국회는 ‘입법부(立法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그간의 ‘전례’를 생각해 볼 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고 싶다. 직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최소한 의사일정에는 참여했다. 협조할 건 협조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면서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서게 하고 있다. 한국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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