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도입

입력 2007-1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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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27일부터 전자정부 추진정책 중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는 고객이 행정관련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민원업무 담당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공동이용시스템(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연간 발급되는 4억4천만통의 구비서류 중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2억9천만통의 구비서류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 비치된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단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

한편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정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ㆍ 관리 등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계좌개설, 채권등록 업무 등에 연간 약 1800여 건의 민원서류 제출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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