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입력 2017-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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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와 종업원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 물리던 규정도 없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앞으로 ‘을(乙)’과 합의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와 종업원에게도 조사 방해 등의 과태료를 물리던 가맹거래법 규정을 없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분쟁 조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면제하던 규정이 변경됐다.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 등을 면제토록 한 것.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가능 기간은 직권인지한 사건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규정은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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