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안 들고 가도 된다

입력 2017-06-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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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를 CD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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