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외국인근로자 의상자 인정

입력 2017-06-12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이 난 집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니말(38·사진)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는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손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또다른 의상자로 인정된 여대생 김소정(22)씨는 지난 3월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7,000
    • +4.37%
    • 이더리움
    • 3,626,000
    • +6.3%
    • 비트코인 캐시
    • 468,600
    • +4.3%
    • 리플
    • 865
    • +20.81%
    • 솔라나
    • 224,400
    • +6.15%
    • 에이다
    • 481
    • +4.11%
    • 이오스
    • 673
    • +5.98%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7.45%
    • 체인링크
    • 14,620
    • +5.1%
    • 샌드박스
    • 361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