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민주당 국가재정법 준수 조건

입력 2017-06-1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 구성키로

(뉴시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회동에도 불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경이 국가 재난 등이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매년 국가위기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표결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98,000
    • +0.61%
    • 이더리움
    • 3,752,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497,700
    • +0.34%
    • 리플
    • 827
    • +0.24%
    • 솔라나
    • 219,500
    • +1.29%
    • 에이다
    • 496
    • +1.85%
    • 이오스
    • 688
    • +2.23%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2.37%
    • 체인링크
    • 14,990
    • +0.74%
    • 샌드박스
    • 379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