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하라' 소송 제기

입력 2017-06-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 등 최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한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2,000
    • -0.07%
    • 이더리움
    • 3,26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436,000
    • -0.14%
    • 리플
    • 716
    • +0.14%
    • 솔라나
    • 193,200
    • +0.57%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36
    • -0.6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0.16%
    • 체인링크
    • 15,230
    • +1.47%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