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계부채 대책… 은행 DSR 조기 시행 유력

입력 2017-06-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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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말에는 134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현재 DSR을 1년가량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DSR 도입은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해주는 지표다. 현재 은행에서 여신심사 때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DTI는 '이자' 만을 고려하고 있다.

애초 금융위는 연내 DSR 표준모형을 도입한 뒤 2019년 전 은행권에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KB국민은행만 지난달 DSR를 도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전 금융권에 조기 도입하기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 개별 차주의 여신정보를 전산화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애초 2019년 도입을 계획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차주별 리스크에 부합하는 정교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규제 완화 효력이 끝나는 LTV와 DTI는 다시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LTV를 50∼60% 수준으로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LTV와 DTI 완화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두 차례 재연장됐다. 다음달 말 효력이 끝난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과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임종룡 위원장은 LTV·DTI 규제 완화안을 올해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규제를 풀어준 것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새 정부가 LTV·DTI를 다시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오는 8월 담길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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