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3사 티켓가격 담합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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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처음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재차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담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공정위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인상 담합건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멀티플렉스 3사에‘주의촉구’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티켓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2016년 3월부터 영화관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또 참여연대가 신고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가격인상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3사의 티켓가격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 처럼‘주의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못하거나 안한다면, 공정위 존재 이유는 없다”며 “공정위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3사에 대해 좌석별 차등제를 없애고 스낵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멀티플렉스가 티켓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3사가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는 좌석별 차등제를 없애고, 티켓가격과 폭리를 취하는 팝콘 등 스낵가격을 인하해 관객에게 필요한 영화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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