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 90일 휴가… 박정호 사장의 경영철학 반영

입력 2017-06-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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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휴직제도’ 신설

(사진제공= SK텔레콤)
(사진제공= SK텔레콤)

취임 6개월차에 접어든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인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회사 내부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1일 직원들이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의 성별에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회사 측은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ㆍ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도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ㆍ 50만원ㆍ100만원에서 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온 박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평소 ‘기업은 저 출산 · 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난임 휴직제도 ∙ 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 ∙ 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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