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원 부정수급한 의사 적발

입력 2017-05-30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병원을 폐업했다가 다른 의사를 내세워 다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14억여 원을 챙겼다.

이후 A 씨는 이 돈을 부인과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A 씨는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22억3000만 원을 불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 씨는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한 상태”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06,000
    • +1.25%
    • 이더리움
    • 3,14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2.16%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176,200
    • +0%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4
    • +2.8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92%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