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울시교육청 등 548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입력 2017-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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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시교육청 등과 금호아시아나, 대림 등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기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54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기준은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자체 8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21곳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1명의 절반도 안되는 56명(1.4%)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은 모두 7곳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의무교용기준 1601명 중 950명(1.78%)의 장애인을 채용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1.32%, 경기도 교육청 1.5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52%, 부산광역시 교육청 1.57%, 경상남도 교육청 1.65%, 충청남도 교육청 1.65% 등이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0%)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0.5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73%, 한국국방연구원 0.88%등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에스케이·롯데·한화·두산·엘에스·에쓰-오일·케이티앤지 등 8개소를 제외한 금호아시아나,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도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곳을 비롯해 300명 이상의 기업 521개소의 장애인고용률이 낮았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곳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0.12%)는 현행 방식의 명단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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