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강행 논란

입력 2007-12-13 09:15 수정 2007-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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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노조 및 시민 반발

산업자원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단을 요구했던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 반대를 줄기차게 외쳤던 노조 및 지역주민, 그리고 전국연대가 정부의 강행 방침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지역난방공사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의2항(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신설,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분산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즉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비록 법에선 7% 이내로 정했지만 정관에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보유한도를 이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하는 조항은 물론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다만, 부칙 주식소유 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에 한도를 초과해 보유(정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7%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인에 대한 기업지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지역난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에서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은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변경해 현재 1주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액면가액을 향후에 1000원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노조는 물론 분당과 고양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들은 증시 상장이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주민들이 주식상장 및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낸 1조3000억여원의 공사비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주주한테 넘어가선 안된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 역시 내부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점진적인 이윤추구를 통해 열요금 인상이라는 수순을 밟을게 뻔하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민영화 저지 전국연대’는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되면 요금은 인상되고 서비스는 저하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의 전 단계인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연대 대표단은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결국 국회 및 주민반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장 추진이 결코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일부 지분(20%)만 공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초에 상장할 예정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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