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밀수 특별단속 480억 검거

입력 200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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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ㆍ가방ㆍ신발 등 밀수 많아... 불법사이트 24개 적발

관세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동안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1건ㆍ480억원 상당을 검거, 전년동기대비 건수 254%ㆍ금액 540%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개설하는 불법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40개의 혐의사이트에 대한 타겟팅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국외 사이트 24개를 적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11개 사이트를 차단(13개 심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실적에 따르면 '의류'가 16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류(46억원) ▲신발류(25억원 ▲시계류(23억원 ▲발기부전치료제(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법령별로는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237억원 ▲가짜상품 등 상표법위반(190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법위반(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쇼핑몰 운영 등 통신판매업' 적발이 79%였으며, '수출입업'와 '회사원'이 각각 19%, 8%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대학생 8명, 주부 3명도 포함됐다"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대도 4명(2%)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거래는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니홈피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특히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모사이트를 중국에서 운영하면서 모방송국 드라마에 짝퉁 명품가방을 협찬하고, 그 사실을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3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운영자 홍모씨(38세, 남)를 구속했으며, 대학 휴학 중인 허모씨(28세, 남)는 인터넷 옥션, G마켓에서 여러개의 허위 판매아이디를 이용해 위조 티파니 목걸이 등 각종 악세사리 1322개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에서는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사이버감시단'의 위력도 한 몫했다"며 "올 한해 감시단의 정보에 의해 검거한 건이 22건ㆍ200억원에 이르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오픈마켓에서 가짜 리바이스 티셔츠 1만7000장(진품시가 7억5000만원 상당) 판매자를 적발하는 등 7건ㆍ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사이버 상의 불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ㆍ음성화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사이버감시단 활성화 등 민ㆍ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들도 사이버 불법거래가 관세법ㆍ상표법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사이버밀수 추방을 위해 밀수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건강 수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보호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국 38개 특별조사반 20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밀수 특별단속본부'를 지난 7월말에 설치해 사전에 160여개의 우범 사이트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는 등 단속효과 극대화를 꾀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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