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安‧洪 유권자 ‘차떼기’ 동원 경계령… “투표 완료까지 밀착 감시”

입력 2017-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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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유권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일명 ‘차떼기’ 동원 경계령을 내렸다.

문 후보 측의 김태년 총괄특보단장은 8일 “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단은 내일 투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양 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차떼기’ 동원 시도와 관련된 제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전국 2만 여 국민특보단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차떼기’ 동원 경계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차량 편의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부산, 서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을 하다 적발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영남과 제주지역 등에서 홍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장애인 등을 동원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당 관계자, 보육단체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차떼기’ 불법 선거는 이미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된 바 있다”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지역 조직에 어르신 등에 대한 차량 동원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들께서도 ‘촛불 대선’의 결과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농간으로 또다시 왜곡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양당의 ‘차떼기’ 동원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선관위,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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