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신고항목 57→27개…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7-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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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필요 서류를 떼지 않아도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기존과 달리 더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문 인력을 두지 않은 개인 판매자가 역직구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하고 해외 배송 시점에 주문·배송 정보만으로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활용도도 높일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재 한·중 세관 사이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여부를 전자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출신고 사항을 경미하게 정정해야 할 땐 세관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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