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7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4년 15개, 2015년 20개, 2016년 25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24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 분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9개),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시설 안전 지원(5개), 가족 분야는 한부모가족 지원(10개)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확산 △청소년증 제도 △부모역량 강화 △국제결혼실태조사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7건의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대상사업명과 사업내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24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책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