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입력 2017-04-28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60,000
    • +2.51%
    • 이더리움
    • 3,18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3.18%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182,200
    • +2.82%
    • 에이다
    • 462
    • -0.65%
    • 이오스
    • 661
    • +0.46%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7.46%
    • 체인링크
    • 14,170
    • -3.14%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