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기업인수, 4건 중 1건 불공정혐의

입력 2017-04-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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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42건 중 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혹은 과거 한계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자금을 차입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신사업에 진출해 주가를 끌어올릴 뒤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12개의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리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의 경우 △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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